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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참정권 교육의 핵심이 모의선거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관위와 교육부가 나서 모의선거 실시를 적극 논의하는 게 맞다. 일본과 핀란드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18세 투표권을 인정한 개정 선거법을 촉박하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교내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일부 교사의 교육 내용이 중립성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학생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과 선거관리의 민감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에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30여명의 검사 등 100여명이 동원돼 70여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조 전 장관 부인과 동생, 조카가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으로 ‘법원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온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중간 결과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감찰무마의 주범으로도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러니 수사 의도에 의심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저지, 조 전 장관 낙마를 기대한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비판에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경자년 신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먼저 ‘과잉 및 정치 수사’ 논란과 관련해 성찰해야 한다.


2일 서울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 억제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일반고 학생보다 더 많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3년 1500만원 내외다. 입학 전형도 변경해 현재 지역별로 1명인 ‘지역인재 우선선발’ 인원을 2021학년도부터는 지역별 2명 이내로 2배가량 늘려 뽑기로 했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에 포함된 야하타제철소, 미이케 탄광, 하시마 탄광은 조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다.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제출한 첫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일본은 ‘강제(forced)’라는 표현 없이 “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정보센터도 나가사키현 현지가 아니라 1000㎞ 넘게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도 2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기현 측근비리’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사건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 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것일 터이다.


검찰은 이제 견제받는 권력이 됐다. 그 결과로 수사권력의 오·남용이 줄면서 국민기본권 침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과 경찰도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검찰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등이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했다고 밝힌 날이다. 또 같은 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개입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신의 재선 가도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미 어느 쪽이든 한발만 더 나아가면 결정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내년 한반도가 2017년을 방불케 하는 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미 경색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협상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등 선제조치에 나섰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하노이 제안도 미국은 거부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의 전체 그림을 제시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었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도 8.9%로 2013년(8.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은 시민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기소’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정 등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통제할 견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마침 윤 총장도 공수처 설치 등을 ‘형사절차의 변화’로 인정하고, 검찰 본연의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돈·권력 선거, 약자·서민 상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강조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스스로의 다짐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6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장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음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공소시효 경과로 명백한 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검증사이트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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