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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기간제 교사가 전주시내 다른 사립학교에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학비리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립학교가 고의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기를 내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나서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킬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며 언제 시험할지이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쏘아올린다면 타협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이 군사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이(새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북한은 유념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긴 점은 평가해야 한다. 북·미 협상 시한을 넘기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밝혀온 북한이 미국을 향해 협상을 강조한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도 북한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용희씨는 지난 6월10일 철탑에 올라 26일 고공농성 200일을 맞았다. 김씨는 1991년 삼성항공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벌이며 3년 뒤 복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쫓겨났다. 이재용씨는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만 60세로 농성의 와중에서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불법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받아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해고 20여년, 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됐지만 삼성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등이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특히나 ‘3+1’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이 비례 의석을 줄이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석패율제까지 제동을 걸어 개혁의 장도를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석패율제가 오용되어 군소 4당 유력 정치인의 ‘생환용’으로 둔갑할 공산이 크지만,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선거에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건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견인해온 ‘4+1’이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매몰되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리에 집착해 개혁 대의를 저버렸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토토사이트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허점과 불법이 키운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펜션은 원래 냉동공장으로 세워졌다가 20여년 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됐고, 10년째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참변을 막을 기회였지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안전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메이저놀이터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해외사이트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노무 지휘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부사장이 징역 1년6월씩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흘 전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징역 1년4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구속의 굴레가 씌워졌고, 노사전략 수립·실행에 간여한 노무사·경찰도 구속됐다. 이들에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란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구속시키며 협력업체가 고용한 수리기사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는 점도 처음 인정했다. 잇단 ‘노조 와해’ 재판에 연말 인사도 미뤘던 삼성으로선 하루에 7명이 수감되고 26명이 줄줄이 유죄로 엮이는 심판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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